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9-01

음 보니까 저희회사 정관의 목적사업중에 - 임대업 이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는 특별히 임대사업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저희 회사 및 자회사 입주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공실이 생겨 1년이상 방치 해둔 사실로 미루어볼때..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 되지는 않겠죠 ?
확실한 의견은 아니어도 되니 대략적인 의견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용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의 사실관계 및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의 종합적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