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용역 사용시 지급방식 | 2014-09-01

수고하십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3개월간 현지 러시아인을 이용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현지인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지, 아님 그냥 세금공제 없이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끝.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