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최초 목적이 임대할 목적이 아니었고..
- 회사가 직접 입주할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새로 완공
- 완공 후 1년넘게 일부층이 비어있어서 다른회사에 일부층을 지분 매각 했습니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
2. 여기에만 해당 안 된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손금불산입 당할 일은 없는거죠 ?
3. 만약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를 보면 1에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이런게 적혀있더라구요...
이거하고도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
관련 규정도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는 경우로 회사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므로 회사가 입주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로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