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09-01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과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사에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갖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실제 거래 당시 환차이가 발생해서 주식수*주당가격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때 환차이는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을 봐야되는건지, 아니면 주식수*주당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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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