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2916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디아이디 | 2014-08-29

1. 당사는 비용이(등록금, 임금) 먼저 발생을 하고 추후 그와 관련된 보조금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습니다.
당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올바른 회계 처리가 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XXX / 현금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1)
현금 XXX
급여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 0
(2)
현금 xxx / 잡이익 xxx

2. 당사가 받는 보조금 같은 경우 수취명세서에 대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세무조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및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별지 제35호의 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