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의무' 바슈롬코리아 | 2014-08-29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서, 당기 중간예납신고를 가결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자신고를 마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제출했다가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결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①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②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홈택스 전자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갈음가능
③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해당 법인의 중간예납과 관련된 서류만 해당)
만 제출하면 되며, 모두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