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연이자 인터아이코리아 | 2014-08-29

물품대금 지급약정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지연이자를 지급할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계약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지연이자부분이 명시되어 지급약정일 초과시 초과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 미결제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지급약정일 초과부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며, 물품공급계약서에 지연이자부분이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