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업 법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 관련하여. 이은정 | 2014-08-29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본점 사업지는 인천입니다.
군산에서 공장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임대업은 없습니다.
세무적인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업 영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별다른 세무절차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 임대업이 반영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정관의 사업목적에 임대업이 없다면 우선 정관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 정정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