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가 교부하는 보조금도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재정법 별표2에는 고용보험법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에 따라 받는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과 관련되 세부적 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