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2013년) 12월에 거래업체로부터 1000원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1000 + VAT 100 = 1100
근데 그게 지금에서 2014.8월에 불량이 많은것을 발견해서
새제품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상대업체에서 반품시 -1000 VAT -100 을 끊고 (세금계산서 일자 8월)
다시 새제품 보낼때 1000 VAT 100 을 끊어준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일자 8월)
이렇게 해도 특별히 부가세와 관련하여
가산세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
답변
제품의 불량에 따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 아닌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라면 2013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물품만 교환하면 되며,
동일제품이 아닌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1636, 1995.09.07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헌행 시행령 제70조 제1항]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