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재질문드립니다. (주)올품 | 2014-08-28

계속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당사에서 세무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래상대방과의 [자산채권양수양도계약서?] 등의 계약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당초 질문에서 당사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다면

차변: 자산 xxx원 / 대변: 외상매출금 xxx원
자산의 가액은 당사에서 제3자에게 매입하는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해도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은 3만원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법정증빙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거나 아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는데, 이미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