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급 제도에 관한 문의 디아이디 | 2014-08-27

당사는 "재교육형 주문식 계약학과 제도 "에 따라 산업인력공단, 국방부,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군 전역자를 채용 하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자를 채용 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맞춤형 교육을 하며 학점 이수 후 2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해당 직원에게 등록금과 임금을 지원하며 대학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추후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등록금과 임금을 평가에 따라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당사가 추후에 환급 받는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는 채용직원에 대한 환급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국고보조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