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관계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면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면제한 날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원천징수의 시기】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