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차입금의 채무면세시 미지급이자 관련 원천징수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8-27

안녕하세요,

관계사로부터 작년초부터 차입을 했는데, 해당 차입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감면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감면받은 이자비용에 대해서 대여금을 제공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계상 (작년부터)
차) 이자비용 000 대) 미지급이자 000

나) 채권감면 (금년)
차) 미지급이자 000 대) 채무면제이익 000

* 이때 관계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계상되었으나 감면해 준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관계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면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면제한 날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원천징수의 시기】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