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현장의 일용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타 일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며, 업무무관 비용이라면 손금불산입이 맞지만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성과급)이므로 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근로계약시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용을 명시하고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491, 2007.04.16
【질의】
당사에서 9.1.∼9.25일까지 20일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9.30일 140만원 지급하고 10.31일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 그 후 11월초에 회사 규정에 의거 영업신장율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여 50만원의 포상금을 11.16일 지급할 때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회신】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