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성과급 지급기준의 건 | 2014-08-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을 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를 초과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만약 건설현장의 일용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할 경우 위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금산입을 위해 구비할 수 있는 내부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건설현장의 일용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타 일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며, 업무무관 비용이라면 손금불산입이 맞지만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성과급)이므로 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근로계약시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용을 명시하고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491, 2007.04.16
【질의】
당사에서 9.1.∼9.25일까지 20일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9.30일 140만원 지급하고 10.31일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 그 후 11월초에 회사 규정에 의거 영업신장율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여 50만원의 포상금을 11.16일 지급할 때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회신】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