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란 회사가 일정 자본을 투자한 B란 회사에 일정금액을 빌려 줄 경우 A란 회사는 B 회사로 부터 이자를 받을 시 인정이자율를 적요하면 되는 지 여부와 빌려 줄 경우 매월 이자를 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종 추가를 해야 하는 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있는 회사와의 자금거래시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거래하여야 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의 거래라면 인정이자율 적용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거래해도 됩니다.
자금대여했다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할 필요 없으며,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