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와의 거래시 (주)올품 | 2014-08-27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회사소유자산인 BOX등이 반출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기타의자산으로 자산처리함)
거래처와의 거래가 종료될 경우에 BOX를 회수하여야 하는데, 회수한 자산이 기존 반출한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기타 채권/채무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는 사업이 종료(폐업)되어 BOX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
1. 거래처와의 거래시 BOX의 반출이 일어남
2.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거래종료 시 반출된 BOX보다 많은 BOX회수됨
3. 이 경우 초과회수된 BOX의 회계처리문제
4. 회계처리가 완료된 이후 세무적인 문제점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회수하여야 할 box보다 회수된 box가 많은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초과회수분만큼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