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펀드)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당 투자신탁의 구조는
투자신탁에서 SIC(특수목적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약 100%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SIC 설립 시 지분 외 나머지 전체를 투자신탁에서 취득)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펀드)도 지방세법 제 7호 5항에 따라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이후 주식 이전 등 자본 거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때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설립과 동시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설립과 동시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고 설립이후의 주식 이전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규정된 경우만 과점주주취득세가 면세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펀드의 취득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취득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