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전 해당시에 토지.건물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관련하여 2년전에 납부한 취등록세를 환불받을수 있다하여 진행하였고
환불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위건 관련하여 몇%의 수수료가 발행하였습니다.
토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취등록세 환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