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비용중 간이영수증 발급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8-27

일반 비용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비용인정 되고
3만원 초과시 비용인정은 되면서 1% 가산세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거지요 ?

이 3만원의 기준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
예를들어
저희가 A 업체로부터 (같은날, 같은업체)
3만원, 5천원을 8.18일자로 간이영수증을 2건 발급받았다면
총 35,000원 이라서 35,000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지

아니면 3만원과 5천원 각각 간이영수증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되는건가요~~?
답변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의 증빙불비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건별로 지출증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건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