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회사소유가 아니므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소명하고 또한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임을 소명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9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46015-859, 1996.05.04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 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포지판 설치공사, 기타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중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대법2004두39,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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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의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피고가 시행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육지화하는 공사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는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고, 도로나 주차장 등 구축물이나 건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