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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원 선발에 의한 해외연수 시 연수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 엘지경영개발원 | 2014-08-26

회사 내 인재위(인재개발위원회)의 선발 과정을 거친 우수사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수비용(학비,체제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연수기간은 통상 1낸 내지 2년 이며, 연수비용에는 해외 교육기관 학비, 체재비(교통비,식비,주거비 등)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체제비용을 실비 정산형식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밖의 수업료 외의 금액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따른 수업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금액으로서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외 연수 중 직원의 체제비 임차료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