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을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때는 가산세가 있는것은 아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누락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산서합계표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반영하면 다음연도 2월10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며, 내년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