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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의 수금금액과 국내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의 상계가능 여부(국내거래처는 해외거래처의 연대보증인) 한국콜마 | 2014-08-26

해외거래처의 수금금액과 국내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의 상계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된 법령,법조항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권ㆍ채무의 상계규정은 세법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72조에 의해 동일거래처의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거래처가 아닌 서로 다른 해외거래처의 수금금액과 국내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의 상계처리는 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