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탑엔지니어링 | 2014-08-26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공휴일 무시하고..
8월 말까지가 맞죠 ?

분납이 가능할때 분납기한은
일반법인 9월말
중소기업 10월말 아닌가요?

저희 자회사중
중소기업인데
세무대리인이 분납 고지서를 11/30으로 적어놔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일은 8월 말이나 8월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일은 11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