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총괄납부 사업자의 지점과 본점간 재화이동 (주)디티씨 | 2014-08-25


총괄납부 사업자 입니다.
1. 지점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 본점으로 보내서 생산라인에 투입할경우.
본지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즉 지점에서 (원재료매입, 제품매출)처리하고, 본점에서는 제품생산만 할경우.
총괄납부 신고가 되어 있으면...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
관련 예규.규정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