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저희회사가 연구소 및 기타 자회사 입주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일부층이 공실이 나서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매각)
이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
관련 법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구소 및 기타 자회사 입주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신축시 일부 공실이 발생하여 다른 회사에 매각시 발생한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