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 2014-08-22

용역의뢰:국내법인A, 용역수행:대만법인B(국내고정사업장없음), 장소제공:국내법인C

A가 보유자산의 성능검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B와C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함
용역대가의 성격은 B:성능검사, C:국내에장소제공임

이때 C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장소제공 및 검사용역비 모두를 C에게 지급시
해당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동사업자(B와 C)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C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자인 C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인 B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국과 대만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귀사가 국내법인 C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는 귀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다시 B와 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귀사와 B와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귀사는 C와 거래를 하는 것이 되므로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