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본 의료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병원 발전기금을 받아 사용하려 합니다.
발전기금을 모아서 사용용도(건물증축 및 자본적지출)명확히. 병원 재무건전성에 도움이되려고합니다..위 사항에서 발전기금을 사용시 용도을 정확히 처리하기위해 이사회 및 복지부에 보고
승인하려고합니다.
항상 답편에 감사드립니다.
1.회계처리 방법
2.세법인 문제
답변
1. 의료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병원 발전기금을 받아 병원증축 및 자본적지출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는 없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2. 발전기금 수령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으로 반영하였다가 사용시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합니다.
ⓐ 준비금전입: (차) 보통예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 준비금사용: (차) 고유목적사업비 *** (대)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