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 (B)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바슈롬코리아 | 2014-08-22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8월말, 9월초에 받는 다면, 공제시기는 2기 예정신고인 10월 25일 인가요? 그 전에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특정사업장만 조기환급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