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를 통한 인수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자산 양도자 (A) 본점은 천안이고, 인수를 위해 새로 새운 회사의 본점 (B)은 서울입니다. 동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인데, (B)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것이 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B)는 (A)의 토지, 건물등도 함께 매입할 예정이므로 (B)의 본점소재지 천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답변
사업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보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양수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양도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수인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 공급시기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 동법 제5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동법 제32조 제1항), 이 경우 양수인은 자기가 대리납부한 세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또한 새로운 회사의 본점(B)는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