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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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인건비 정산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08-22
당사는 현재 A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투입은 A사에서 모두 투입하기로 하고 원가안분시 각사 지분율에 따라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프로젝트 수행 초기인 현재 A사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당사 인원이 1개월정도 투입되었고, 관련 인건비(급여, 체제비 등)는 전액 A사에서 당사로 정산을 해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A사에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공동도급 원가 안분시, 인건비의 우 기타증빙으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 귀사의 인력투입에 대한 대가를 A사로부터 정산받는 경우라면 용역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