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사업자 거래대금 결제문의 아이센스 | 2014-08-21

해외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와 용역거래 후 해외사업자로 부터 인보이스를 수취하였습니다.
대금결제계좌를 국내계좌로 지정하여서 송금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금지급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련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