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으며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전에 개인사업자(양도인)가 하던 영업으로 인한 사업상 책임에 대해서는 양수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경우, 부가세법/소득세법 상의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포괄양수도인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사업상책임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