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업자나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세관장이 아닌 수출업자나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하여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6[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