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환급금 관련 포스코켐텍 | 2014-08-20

상황

A사가 B사의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사는 제품을 만들어 해외 수출 할 것으로 A-B 거래시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B사가 수출 중 관세환급을 받아

금액의 일부를 A사에게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B사에서는 A사에게 지급할 환급금에 대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관세환급에서는 부가세가 발생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율로 끊는게 맞는지.. 아니면 면세인지..아니면

세액자체가 없이 돈만 주고 받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출업자나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세관장이 아닌 수출업자나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하여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6[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