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희기업이 대기업의 작업의뢰를 받아 긴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대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민원건으로 접수되어
민원보상형태로 대금이 보상금 형태로 나가야 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사업자이며 용역제공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사항이 불가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위와같을경우
당사에서 회계처리는
수주사업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인 잡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