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않은비영리법인)에 설립시 또는 후원시 자금을 제공한 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주)디티씨 | 2014-08-19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않은비영리법인)에 설립시 출연금으로 혹은 출연이후 후원금 형태로 지원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한 일반영리법인은 각각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하는지요?
즉, 각각의경우 증빙은 무엇을 받고... 받은 증빙서에 부가세등이 있다면 매입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않은비영리법인)에 설립시 출연금으로 혹은 출연후 후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기부(출연)시 영리법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를 기부시 사업상 증여로 매출부가가치세가 발행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