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숙박,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4-08-19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숙박,음식업 영위하며 손님 접객용 식당과 별도로 직원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식당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식당과 손님 접객용 식당에 대한 원재료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수령,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식의 식재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이에 포함된 면세분 식재료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관련된 면세매입금액의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서삼46015-10017, 2001.08.27

(질 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가 동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숙박업의 식당(영업소)에서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이 음식용역 제공분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동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