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주재원 세금신고 관련 아이센스 | 2014-08-19

당사에서
중국 및 미국의 자회사로 각각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파견자의 급여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입니다.
두곳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의 급여를 각각
중국 파견자의 경우 한국법인에서 60% 지급, 중국법인에서 40% 지급
미국 파견자이 경우 한국법인30% 지급, 미국법인에서 60%를 지급 할 경우
(중국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현지에서 납부 예정)
1. 당사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또는 별개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3. 당사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경우 국외소득(중국 및 미국 현지에서 받은 급여)
을 신고하고 세금을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국외소득 및 세금에 대하여 전액 공제를 받는지?
4. 국내에 신고를 했다면 각 현지에서는 별도로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5. 만약에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현지에서 신고를 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 등이 가능한지?

문의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1. 한국의 소득세법은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해당되는 경우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으로는 파견자에 대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하나,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별도의 특별한 신고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을 반영후 신고하면 됩니다.

3. 국내에서 국외소득까지 합산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세법규정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지에서의 신고는 현지세법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5. 현지신고시의 세무절차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내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각 국가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