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한국의 소득세법은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해당되는 경우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으로는 파견자에 대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하나,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별도의 특별한 신고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을 반영후 신고하면 됩니다.
3. 국내에서 국외소득까지 합산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세법규정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지에서의 신고는 현지세법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5. 현지신고시의 세무절차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내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각 국가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