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시 세금계산서의 여부 메디카코리아 | 2014-08-1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 제조업체 법인회사
거래사 제조업체 법인회사
다름이 아니라 거래사에서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거래사인 제조업체가 당사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거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휴업신고가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을 하면 정상적인 매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자도 사업자이므로 휴업기간 중 재화·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휴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인하여 자동 휴업이 취소되는 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