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에 증권거래세 (주)진양 | 2014-08-19

비상장주식 증여시에 증권거래세가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상이전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