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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2014-08-14

비영리법인도 용역의 제공이라든가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라면 발행을 해야 하고 일정 규모 매출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