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의 계정 활용 (주)올품 | 2014-08-1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의 계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산을 자가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 후
상기의 조건 등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본계정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매매시 매매대금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 후 취득세 등 제경비와 함께 건설중자산으로 인식하여 본계정대체하였다면 잘못된 회계처리방식인지요?
답변
건설중인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건설 또는 제작할 경우 완성될 때까지의 지급액 또는 충당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집계하는 미완성 유형자산 계정이므로 최종 건설되어 사용할 수 있거나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 후 상기의 조건 등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본계정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등 지급시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후 취득완료시점에 계정대체하면 되므로 잘못된 회계처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