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월1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직원들로부터 10만원중 월 8만원씩을 공제하여 이 돈을 재원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조리원을 고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처리는 월 10만원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직원들로부터 월 8만원 공제하는 것으로는 일부 예산이 부족하여
회사에서 추가로 식사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지원해 줄때 기존 직원들의 월 10만원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변
비과세 소득인 근로자 식대 외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식사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지원시 복리비 등으로 비과세 식대는 영향없습니다. 다만, 해당 경비를 각 근로자에 귀속하여 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