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임대 관련... | 2014-08-14

A사는 B요양병원에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B요양병원이 모든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A사로 되어 있어 각종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이 A사로 발행이 되어 다시 A사가 B요양병원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전기료나 가스요금을 B요양병원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명의 변경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나 요금 고지서를 B요양병원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명의변경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B요양병원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A사는 B요양병원에 건물 전체를 임대시 건물의 전기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