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주식매매에 관하여.. 이은정 | 2014-08-14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할경우에,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라함은 부인(현재 회사에 근무중임)과, 손윗형님(부인의 오빠)입니다.
액면가는 5천원이며, 주식의 평가액은 약 39,000입니다.(상증법상의 평가액)
매매할경우에 꼭 평가액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액면가로 거래하더라도 시가로 양도세 및 증여세 부과되며, 과소신고 및 납부시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