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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에 설치할 목적으로, 타사에서 매입한 컨베이어 벨트 설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8-14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 내에 설치할 목적으로, 타사에서 매입한 컨베이어 벨트 설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될 시설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대상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장에 설치할 컨베이어 벨트 설비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6-3에 따라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규정의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의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컨베이어에 대한 기계장치 제외 통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보다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