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기한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4-08-14

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호텔이며 단체고객의 외상대금이 장기 미불상태여서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외상대금에는 식사비, 행사장 이용료, 객실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원 판결에 따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2) 대손세액공제는 매출 발생일부터 5년이내 대손사유(소멸시효 완성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위 1)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기의 판결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