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기의 판결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