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는 의미는 대여금이 발생한것으로 가능합니다.
2. 장ㆍ단기 대여금으로 반영하고 특수관계자간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연도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특별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와 비교하여 그 차액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되며(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될 것입니다.
3. 세법상 채권확보에 대항 규정은 없습니다.
4. 대료이사가 차용했다는 의미가 업무무관으로 빌려줬다면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