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된 물품 불량으로 대체품 발송시 회계처리 문의 | 2014-08-13

1. 2013년 11월 직수출된 물품이 하자가 있어 반송키로 하고 긴급하게 항공으로 재발송(무환).
2. 반송물품은 선박을 이용하여 2014년 5월 입고.

이때 최초 선적되었던 물품이 100개 라고 가정할 때 수입자가 100개를 그대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10개는 긴급대응용으로 사용하고 90개만 당사로 반입시켰고 결과적으로 수입자는
대체품 발송분 100개와 긴급대응용으로 사용한 10개의 물품대금은 송금해 준 상태로 당사
또한 당사의 매입처에 '정상분 100개 + 긴급대응용 10개' 를 지급해야함.

같은 수량의 물건을 반입시키면 ±0 이 되므로 문제가 없을텐데 결과적으로 100개 이외에
10개를 더 매입과 매출로 각각 더 인식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틀려지게 된
상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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