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관련하여 세무상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1)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2)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자는 소액주주가 아닙니다.
3) 주식을 매각하려는 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과 거래를 할 계획입니다.
4) 주식의 평가가액(상증법상의 평가가액입니다) 약 8만원입니다. 액면가는 5천원입니다.
2. 질의 사항
1) 매매계획중인 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에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과 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양도한 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나요 ?
2)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액면가(5천원)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부분이 있나요 ?
3)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부담할 조세가 있나요 ?
답변
1.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인 경우 부당행위 문제 있습니다.
2. 상증법상 평가된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양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얻는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3.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부담할 조세는 없습니다.